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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 장을 운영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게임 물 이용자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게임 물을 활용함으로써 사행성이 조장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상을 고용하는 등의 업무를 한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와 수익이 상당하고, 운영기간이 1년 3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기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공인 중개사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다른 공범들 과의 역할과 양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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