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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추징 부분) 피고인이 게임 장에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얻은 4,031,000원 전부를 불법 환전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수익 또는 그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수익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징 부분) 1) 관련 법리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 및 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에 따른 등급 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 물인바, 원심이 인정한 환전 수익이 사실은 게임 물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장을 이용한 손님으로부터 발생하였던 수익 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운영 게임 장의 종업원이었던

F는 원심에서 “( 손님들이) 환전할 게 있으면 (I에게) ’ 삼촌‘ 이라고 하면 알아서 ( 게임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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