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고, 같은 달 6. 경 서울 송파구 G 부근에 있는 ‘H’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I )에서 미리 인출한 현금 중 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1.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F이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지하 상가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역 내 화장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9. 경 원주시 O 부근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공 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