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16: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모텔 508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22:00 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2. 24. 오전 경 부산 북구 I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J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 경 부산 K 소재 L 병원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M 푸조 차량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14:00 경 부산 진구 N에 있는 O 모텔 401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8, 20) 및 첨부서류
1. 각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