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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고단476
특수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와 서로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10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27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당시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죽여버린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안 그러면 찌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고 가 다시 “무릎꿇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바 자백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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