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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광주 고등법원( 제주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해자 C, D은 피해자들 소유의 제주시 E 외 2 필지에서 시공 사인 ( 주) 탐 라 종합건설과 연립주택 공사계약을 하고 연립주택을 건축하던 중 ( 주) 탐 라 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고, ( 주) 탐 라 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 주) 윤건설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연립주택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고 연립주택을 건축해 줄 사람으로 2014. 4. 경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위 ( 주) 삼인 건축 자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유치권 문제 해결 및 연립주택 건축 관련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 주) 윤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해결해 주거나 주택 설계, 연립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사대금 확보,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억 원을 피고인 회사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 내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연립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확보해 주고, 연립주택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문제를 완료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연립주택 건축 사업비 명목으로 2014. 7. 2. 경 1억 원,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7. 9.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

1. 연립주택 공동사업 계약서, 도급 계약서, 합의 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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