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09 2014가단16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1991. 10.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분할 전 충북 청원군 D 대 1,950㎡ 중 450평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C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B은 C로부터 위 D 대지 중 450평을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한 3억 1,500만 원( = 450평 × 7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B이 신축할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마다 분양대금의 30%씩을 지급하여 변제한다.

다만, 추후 위 매수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여 그 면적이 450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대금을 조정한다.

② B은 C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다.

나. 그런데 청원군이 도로개설을 위해 도로편입 부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위 분할 전 D 대 1,950㎡는 1991. 10. 25. E 대 107㎡와 합병되었다가 1991. 10. 31. D 대 1,430㎡(43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대 627㎡로 분할되었다.

다. B은 1991. 11. 27. 원고(1997. 12. 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2000. 12. 1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B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여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1992. 7. 6.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F 대 627㎡ 중 1,458.95㎡ 지상에 연립주택 32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C 명의로 받았고, 그 후 1992. 11. 4. 이 사건 토지상에만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1993. 7.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8세대 20.40평형인 108, 109, 208, 209, 3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