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1991. 10.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분할 전 충북 청원군 D 대 1,950㎡ 중 450평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C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B은 C로부터 위 D 대지 중 450평을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한 3억 1,500만 원( = 450평 × 7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B이 신축할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마다 분양대금의 30%씩을 지급하여 변제한다.
다만, 추후 위 매수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여 그 면적이 450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대금을 조정한다.
② B은 C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다.
나. 그런데 청원군이 도로개설을 위해 도로편입 부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위 분할 전 D 대 1,950㎡는 1991. 10. 25. E 대 107㎡와 합병되었다가 1991. 10. 31. D 대 1,430㎡(43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대 627㎡로 분할되었다.
다. B은 1991. 11. 27. 원고(1997. 12. 1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2000. 12. 1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B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여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1992. 7. 6.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F 대 627㎡ 중 1,458.95㎡ 지상에 연립주택 32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C 명의로 받았고, 그 후 1992. 11. 4. 이 사건 토지상에만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1993. 7.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8세대 20.40평형인 108, 109, 208, 209,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