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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1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0: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02 강매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서정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1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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