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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07 2015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40경 영주시 C에 있는 D다방 앞 횡단보도를 성내사거리 쪽에서 풍기 성심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의 우측을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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