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H건물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20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7.부터 2016. 1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년 10월 임금 2,000,000원과 2016년 11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4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37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0.경부터 2017. 2.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퇴직금 4,230,640원을, 2014. 10.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게 퇴직금 1,525,458원을, 2016. 12.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게 임금 1,300,000원을, 2016. 12.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에게 임금 1,3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2018고단3007)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L 등 주식회사 I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 케이블 등 전기통신자재를 납품해주면 물건 납품 후 65일 후에 현찰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납품요청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전 서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 케이블 등 전기통신자재를 납품해주면 물건 납품 후 65일 후에 현찰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