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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7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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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등 참조).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6. 27. 원고들을 채권자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1996. 12. 24. 원고들을 임차권자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9. 24.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들을 채권자로 한 위 가처분등기는 2013. 7. 18. '1996.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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