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피고가 당 심에서 한 주장까지 모두 고려 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가 2017년 이후 부실 건축 아파트인 E 아파트를 포함해 익산시 F 동 일대의 C 사업( ‘C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고, 머지 않아 국토 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그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인데, 위 C 사업의 부지 (D 지역, 커뮤니티 광장 조성구역 )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신청 지에 원고의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경우 장래 위와 같은 C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제 1 처분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항고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