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28 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11년 7월, 8월, 9월에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가 등원한 것처럼 기본보육료의 지급을 신청하여 3개월분 기본보육료 345,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어린이가 2011년 7월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그 부모가 맡겨 놓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1개월분 보육료 28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2) 오산시장은 2012. 4. 13.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J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육료 합계 63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명령하고, 아울러 J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시켰다.

(3) 피고는 2014. 3. 11. 이러한 반환명령과 원장자격 정지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