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0: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건대병원 쪽에서 법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35세)가 운행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