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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3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45 세) 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쳐 수리비 5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수사 확인서(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23:3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 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주차장 관리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2. 1. 제 출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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