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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9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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