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9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