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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09 2010누16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항 ㈏목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과 정당한 세액 계산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조사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제1, 2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먼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총 실지양도가액의 액수(45억 원)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25억 원)와 건물(20억 원)에 대한 각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0,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토지 대금을 25억 원으로, 건물 대금을 20억 원(그 중 주택가격은 6억 원 으로 구분하여 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건물 매도가액 20억 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영수증 및 송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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