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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1 2016나2738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C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을 무렵까지 약 43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원고는 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 측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0억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억 원은 매월 4억 원씩 6개월간 분할변제받기로 하였다.

즉,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2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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