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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1:20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632에 있는 김해대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비버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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