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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392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0: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전철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전철게이트 옆에 있는 전철 승차권 발매기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철도공사 서부본부 C역 소속 역무원인 D이 이를 제지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밀쳐 그곳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위 D의 철도 승차권 발매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촬영 건)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인사발령 서류 및 업무분장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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