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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2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범들에 대한 형 확정 후, 공범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법인 명의를 빌려 주는 외에 추가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 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이 피해금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필요한 미분양 구좌 매수계약 명의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기망행위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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