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01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아 위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과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고 범행 수익을 전달하는 지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