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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D 등 공범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소환에 불응하다가, D 등 공범들에 대한 1 심 판결이 선고되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9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른 공범들, 특히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 D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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