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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9, 동양테크필 사거리를, 신풍제약 사거리 쪽에서 원시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 상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 신호였으나 만연히 같은 속도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남) 운전의 D SM5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우측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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