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대교 방향에서 예술공원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석수동 충훈부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에 걸쳐 위 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