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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8 2013고단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3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6.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D 소재 E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2005년경부터는 월 차임조차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위 차용 당시에는 위 단란주점의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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