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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9 2010가합4079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1,936,97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B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3.경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D’ 명의로 선박 ‘E’를 미화 1,570만 달러에, 특수목적법인인 ‘F’ 명의로 선박 ‘G’를 미화 1,600만 달러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당시 프로젝트금융팀 과장 H에게 선박펀드 조성을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B은 2008. 5. 8. 피고 A의 H에게 이메일로,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고 한다)가 C으로부터 E와 G를 용선기간 8년 2년, 용선료 1일 미화 1만 2,000달러에 용선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2008. 4. 25.자 정기용선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피고 A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자금을 C에게 선박매수자금으로 제공한 후 C이 선박을 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용선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 즉 선박매수를 위하여 C에게 제공된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 A은 펀드의 판매회사,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은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펀드의 수탁회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하나은행은 2008. 5. 9. E 매수자금으로 D에게 180억 원을, 2008. 5. 20. G의 매수자금으로 F에게 18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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