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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2고단62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7. 21.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G)에게 “화성시 H 등 3필지 토지 지상에 건축하고 있는 I 건물 나동의 마무리 공사를 위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6. 10. 30.까지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못할 경우 위 I 건물 나동의 3호 및 4호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2004. 8. 25.경 J으로부터 위 I 건물 나동의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J과 사이에 '2004. 11.말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I 건물 나동 및 그 대지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J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과 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건축물 포기 동의서 일체를 교부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1. 피고인들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현금)지불각서, 변제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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