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동 곡로에 있는 하산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 곡 파출소 쪽에서 선운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한 채 좌측 1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한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951,6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