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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9 2012고단24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①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2011.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2.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4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D의 등기이사로서 그 소유의 광양시 E에 있는 F해수사우나 건물의 공사 및 임대차계약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7. 17.경 위 해수사우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해수사우나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층, 3층, 4층 목욕탕 내 바닥과 벽면 등 석재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위 사우나의 3층 스낵 코너를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사우나를 오픈하여 은행대출금을 받거나 각종 코너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해수사우나 건물에 관하여는 2007. 10. 29.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채권자인 센트럴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센트럴상호저축은행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공사비 마련을 위해 위 건물 내 매점 여러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공사비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스낵 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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