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2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오수2터널을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터널 안으로 주변이 어두운데다가 터널 입구 쪽의 눈부심 현상으로 시야가 흐려져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장으로 그 곳 2차로에 정차해 있던 B가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7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 총 4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오수2터널을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차량의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터널 안으로 주변이 어두운데다가 터널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