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1487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7. 8. 7. C과 서울 마포구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710,000,000원, 공사기간 2017. 10. 25.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8. 2.경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하여 완공예정일인 2018. 3. 31.까지 완공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선급금으로 2017. 10. 22.까지 합계 3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2. 1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0,000,000원을 C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1279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15. 위 고양지원 2020타채3032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5,743,87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추심명령을 2020. 1. 20.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마포구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은,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민법 제664조), 보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은 일을 완성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등 참조 ,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도 피추심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