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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4나859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각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의 “원고 주장의 요지” 중 “1)”항 및 “2)”항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3. 31.까지 원고에게 138,000,000원[E 창건 공로보상비 15,000,000원 6,000,000원(2,000,000원 × 3개월 2010. 10.부터 2010. 12.까지 ) 117,000,000원(3,000,000원 × 39개월 2011. 1.부터 2014. 3.까지 )]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115,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4. 4. 1.부터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약정금 39,000,000원(2014. 4.부터 2015. 4.까지 13개월간 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2015. 4. 30.을 기준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약정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고 있어서 원고는 그 이후의 약정금 지급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약정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2040.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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