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4239
판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27,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의 광주방송총국에서 B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1. 9.부터 2006. 3. 24.까지 원고 자금 718,503,245원을 횡령하고, 2006. 7. 14.부터 2006. 11. 23.까지 원고 자금 105,230,910원을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방식으로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823,734,155원(=718,503,245원 105,230,91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12. 18.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그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퇴직금에 대한 상계충당권 행사를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30,507,120원을 상계충당하였고, 재정보증보험에서 1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40,507,120원(=30,507,120원 1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광주고등법원은 2007. 7. 5. 위 가 항에 기재된 피고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783,227,0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위 판결 및 배상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배상명령을 통하여 확정된 783,227,0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