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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10400
서비스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스카우트연맹’이라 한다

), 원고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하 ‘걸스카우트연맹’이라 한다

)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스카우트활동육성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을 스카우트방법에 따라 교육ㆍ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을 확인하게 하며, 세계스카우트활동을 통해 국제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하는 스카우트활동 주관단체이다. 원고 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이하 ‘스카우트지원재단’이라 한다

)은 스카우트활동육성법에 근거하여 위 원고들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2)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자로서 피고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를 주로 사용하는 자이다.

나. 피고 A의 서비스표 출원 1) 피고 A은 D ‘C’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를 출원하였다(이하 ‘1차 출원’이라 한다

). 위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교과서출판업 외 8종으로 특허청은 위 1차 출원에 대하여 2013. 5. 31. 등록결정을 하였다. 2) 피고 A은 E 다시 위 상표를 출원하였는데(이하 ‘2차 출원’이라 한다), 위 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개인교수업 외 69종으로 대부분이 학원 경영업이다.

특허청은 위 2차 출원에 대하여 2014. 12. 23. 상표 등록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의 제기 1 원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 7.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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