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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정8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인테리어 시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 3 층 내부에서, 피해자 F(57 세) 등을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들 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작업진행 관련 주변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위 건물 3 층 내부 인테리어 작업 후 발생하는 잔류물을 청소하게 하였으면 안전 시설물이 없는 추락 위험 지역 인 위 건물 3 층 이동 통로 복도 난간에 추락 방지 안전망 또는 난간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 직원들 로 하여금 만연히 위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통하는 복도로 이동하던 중 안전 시설물이 없는 복도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11.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추락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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