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2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8: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C연구소 사장 D 등 약 2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하던 중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을 향해 “소장 저것 또라이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