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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8:3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예산 대교 앞 도로를 예산 쪽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말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예산 대교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게 가드레일 수리비 약 750,000원이 들도록 위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18:3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한 산업안전협회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예산 대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도로 안전 시설물 손괴사실 확인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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