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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1:04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에 있는 ' 옛날 돈까스' 앞 공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0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에 있는 예산 문화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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