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8. 16. 22:5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 한기네 통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6. 22:08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 충일 아파트 쪽에서 예산 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1,713,4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