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30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835에 있는 반여2파출소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의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3장, 1,000원권 13장 합계 2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