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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자발적으로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 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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