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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P, V에 대한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8. 21. 피해자 P, V 등 경마 배팅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마돌이(X)에게 마권을 구입해달라고 맡기고 피해자들에게 마권을 구입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탰다.

그런데 마돌이가 창구가 혼잡하여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는데 예상대로 우승마가 적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배팅을 의뢰한 7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구매권으로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배당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피고인이 다른 경마에 배팅하였다가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여 원금 손실을 입어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6항, 9항) V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당심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1. 경마가 끝난 후 P, V, S에게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8. 21.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P, V 등에게 11경주의 4, 5번 말에 관한 마권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X에게 2,800만 원을 주고 마권 구입을 의뢰하였으나 X가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같이 상당한 금액을 믿고 맡긴 X의 인적 사항,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X에게 마권 구입 용도로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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