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7. 13:1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한국마사회 C지점 2층 발권 매표소에서 20,000원권 마권을 구매하면서 15,000원을 제시하여 발매 직원이 이를 고지하자, 마권 발매현장에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마권 발매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6층 사무실 내에서도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5분간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