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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마권 금액 문제로 한국마사회 창구직원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왼쪽 뺨 부분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한국마사회 D지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마권 1,000원짜리 10장을 주고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발매소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15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피고인을 잡고 밖으로 보내려고 할 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쪽)한바, 피해자 E의 고소 경위와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이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 E의 좌측 얼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8쪽)에 의하면 귀와 목 부분의 피부가 붉어져 있고, 손바닥 자국이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현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마권 발매소인 점, 피고인이 창구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마권 발매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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