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3,656,667원과 그 중 25,313,17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별지 원리금 계산서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B은 순번 3, 4 기재 채무를, F는 순번 2 기재 채무를, G는 순번 3 기재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2009. 5. 12. 사망하여 피고 C, D이 망 F를 상속받은 다음 2009. 10.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느단2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G는 2008. 11. 9.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E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망 G를 상속받은 다음 2012.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느단1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위임을 받아 2014. 11. 5. 피고 A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2014. 2. 7.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별지 원리금 계산서의 기재와 같고, 위 각 채무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7%를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라 1, 2호증, 을마 1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제한 없이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중 해당 부분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