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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6:5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종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그라미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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