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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3 2018가합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경 2,000만 원(변제기 2008. 7. 15.), 2008. 6. 28. 1억 4,000만 원(변제기 2009. 11. 15. 7,000만 원, 2009. 12. 28. 7,000만 원), 2008. 8. 28. 1,000만 원(변제기 2008. 10. 28.), 2008. 12. 12. 2,000만 원(변제기 2009. 1. 12.)을 각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 중에는 원고의 시동생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 1장(지급은행 국민은행, 지급일 2008. 12. 30., 피고의 2018. 7. 20.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으로서 피고가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려고 한 것이다)을 빌려줄 당시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이 위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피고로부터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으면서 지급기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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