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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064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망 D(피고 B의 배우자로 이하 피고 B과 망 D을 합쳐 ‘피고측’이라 한다)은 포천시 E, F, G, H, I, J, K, L, M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5억 원에 N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2008. 10.초순경 2억 5,000만 원을 피고측에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측은 E외 필지(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의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도로를 중심하여 우측은 피고 D이, 좌측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다.

(구 도로, 대지 포함)

2. 매매를 위하여 피고측의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원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양도한다.

(매매 완료후에는 폐기처분한다). 3. 이미 진행하고 있는 민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매매가 완료되면 민사재판은 취하한

다. 4. 매매를 위하여 위임장, 인감도장 등은 원고가 매매에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 도록 해준다.

5. 신협의 대출(5천만 원, 이자포함)은 원고가 상환한다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공사 등, 모든 측량비, 포크레인, 공사대금 포함). 나.

이후 2008. 10.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B 또는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2014. 10.경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피고측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229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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