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6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친 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로 손을 뻗는 모습과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